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씩 꼭 거쳐가는 연말정산 시즌이 가까워졌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액을 쏠쏠하게 챙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세금을 더 뱉어내야 하는 날벼락을 맞기도 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따져보거나, 공제 한도에 맞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을 조절해 보기도 하는데요. 복잡한 고민 없이도 연말정산 때 많게는 100만원 넘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개인형 퇴직연금)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계좌를 잘 굴리면 연말정산으로 절세 혜택은 물론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로 ‘연금력’까지 키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고, 연금력도 높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연금계좌 별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우선,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연금계좌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16.5%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55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한다면 13.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총급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 급여를 말함 (출처: 국세청)
그렇다면, 연금계좌 별로 각각 세액공제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한 해 납입액의 600만원까지에 대해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한도를 꽉 채운다면 연말정산 때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한다면 한 해 납입액의 600만원까지에 대해 13.2%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79만 2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RP 계좌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와 다른 점은 세액공제 한도가 매해 입금액의 9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 900만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9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연말정산으로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이 넘는다면 세액 공제율은 13.2%로, 한 해 최대 118만 8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원은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을 포함해서 계산되는데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모두 합쳐 매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도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내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입금액을 조절해 활용하시면 됩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어느 계좌를 활용할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연금계좌에 무턱대고 900만원을 덜컥 입금하면 안되는데요.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나 납입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원금에 한해서 원하는 만큼 중도에 인출할 수 있지만, 원금이 아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IRP 계좌를 만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퇴직금에 대해선 원래 납부해야 했던 퇴직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았다면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물게 되면서 세액공제 받은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저축계좌는 원금에 한해서 인출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고,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큰 대신 일단 돈을 집어넣으면 중도 인출 또는 해지 때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두 계좌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로 결심하셨다면 귀속연도 12월 31일 금융회사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납입을 마쳐야 하는데요. 금융사마다 거래 마감 일자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막바지에 서두르지 말고 미리미리 입금해 놓는다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훨씬 여유로운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연금계좌 납입해서 환급액도 받고, 그럼 투자는 어디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입금해 놓으시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셨다면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단순히 묵혀만 두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연금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여러 테마의 ETF 중에서도 특히 월배당 ETF는 매월 배당금 지급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우량 배당성장주에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하면서 매월 15일(지급기준일)에 월중배당을 받을 수 있는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면서 월배당도 받고, 금리 인하 시기에 자본 차익도 기대해볼 수 있는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 H) ETF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후 대비는 긴 시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ETF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으면서, 장기적인 성장성을 갖춘 미국의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Kodex 미국S&P500TR ETF와 Kodex 미국나스닥100TR ETF를 추천 드립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주에 투자하는 동시에 구성 종목의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TDF(타깃 데이트 펀드, Target Date Fund) ETF 투자 역시 연금계좌를 통한 장기투자에 제격입니다. 왜냐하면, TDF는 다양한 글로벌 자산을 생애 주기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은퇴까지 가격 변동성 낮은 상품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요. 2050년을 은퇴 시점으로 맞춘 Kodex TDF2050 액티브 ETF가 가장 대표적 상품인 만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연금계좌로 쑥쑥 키우는 삼성 Kodex 연금력!
사실 연말정산 때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일찍부터 연금계좌를 활용해 연금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연금력을 높이기 위해 Kodex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는 사실!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Kodex ETF로 연금력 인증해보세요! 물론 연금계좌가 아직 없더라도 참여해볼 수 있는 퀴즈 이벤트와 공유 이벤트도 있는데요! 다양한 연금력 이벤트에 참여해보고, 경품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연말정산 때에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노후를 위한 준비로 연금력을 높이는 것도 연금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을 맞이해 연금계좌 구비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연금력을 쑥쑥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트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얻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 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세요!
ETF명 |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
종목코드 | 489250 |
위험 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
총보수 | 연 0.0099% (운용 : 0.0029%, 판매 : 0.001%, 신탁 : 0.003%, 사무 : 0.003%) |
ETF명 |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 H) ETF |
종목코드 | 481060 |
위험 등급 |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총보수 | 연 0.25% (집합투자 : 0.229%, AP : 0.001%, 신탁 : 0.01%, 일반사무 : 0.01%) |
ETF명 | Kodex 미국S&P500TR ETF |
종목코드 | 379800 |
위험 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
합성 총보수 | 연 0.0798% 2023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421% 발생 |
ETF명 | Kodex 미국나스닥100TR ETF |
종목코드 | 379810 |
위험 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
합성 총보수 | 연 0.1053%, 2023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557% 발생 |
ETF명 | Kodex TDF2050액티브 ETF |
종목코드 | 434060 |
위험 등급 |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합성 총보수 | 연 0.5014% 2023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1935%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