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연금저축·IRP ‘절세계좌 3종’ 혜택 하나씩 비교해보자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절세를 위해 어떠한 방법들을 활용하시나요? 투자자들에게 절세는 단순히 세금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와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와 같은 절세계좌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데요. 절세계좌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의 중요성을 알고, 계좌 개설부터 실천하는 것이 초보 투자자의 필수 전략일 텐데요! ISA, 연금저축계좌, IRP계좌까지 절세계좌 3종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고민입니다.
 
Q.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계좌를 알게 되었는데요.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던 나머지, 이제서야 부랴부랴 공부하고 있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액공제, 비과세, 분리과세 등등 혜택도 다 다르고, 가입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인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연금투자 초보 탈출 목차>

1. 절세계좌 3종이란?
2. 계좌별 절세 혜택 차이는?
3. 절세계좌 활용법과 추천 상품은?

오늘 사연처럼 절세계좌에 대해 많이 들어 보기는 했지만, 계좌별로 혜택이 복잡해서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ISA, 연금저축, IRP 등 절세계좌 3종의 혜택을 비교해 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절세계좌 3종이란?

자산을 쌓기 위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투자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똑똑한 투자를 위해 모두들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세계좌 3종으로 불리는 ISA,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인데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주식, 채권, 펀드, ETF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 중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을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ISA는 19세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연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총 1억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입금할 수 있는데요.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면 아래에서 알아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추가적으로 ISA의 가입 방법, 유형,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트를 클릭해 참고해 보세요!

 

②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장기저축상품인데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 주부도 원한다면 언제든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800만원(단, IRP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입금할 수 있는데요. 펀드, 국내 상장 ETF,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중간에 필요한 만큼 돈을 뺄 수 있는데요. 다만, 연금 이외의 형태로 중간에 인출하거나 중도에 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15.6%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자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죠?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트를 클릭해 참고해 보세요!

 

③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IRP는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데요. 예금이나 국고채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펀드, ETF, 리츠 등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기 때문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RP계좌도 가입한지 5년이 지나면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돈을 빼려면 계좌를 아예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는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트를 클릭해 참고해 보세요!

 

 

2. 계좌별 절세 혜택 차이는?

결국 ISA, 연금저축계좌, IRP계좌는 각각 노후자금 준비, 목돈마련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개인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있는데요. 절세계좌라는 명칭에 맞게 각각 어떤 절세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 같이 살펴볼까요?

 

① ISA는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S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은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형 계좌는 200만 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 계좌는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수익금을 제외한 추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9.9% 저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하는데요. 일반 계좌에서는 ETF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상품 하나하나의 수익을 따져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ISA 계좌 안에서는 모든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최종적인 수익으로 계산하는 손익통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세율로 보나 수익 계산 방식으로 보나 ISA를 통한 투자가 훨씬 이득이지요.

추가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옮기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금액에 더해 이체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돈을 계좌에 납입할 때, 운용하는 동안, 연금으로 받을 때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납입단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해 13.2%(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시) 또는 16.5%(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시) 세금이 공제되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단계에서는 ‘과세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 분배금 또는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를 바로 내야 하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가 나중으로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다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통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단 얘기지요.

연금저축계좌는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연금으로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저율 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중에 납입액을 인출하기에는 어렵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③ IRP계좌도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RP계좌도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절세 혜택을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계좌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간 900만원으로 더 많다는 점인데요. 이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600만원을 포함한 것이므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모두 합쳐 매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놓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과세이연 효과로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째부터는 40%)를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받는 연금 수령액은 연간 1500만원까지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요. 1,500만원이 넘는 수령액에 대해선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선택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ISA,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모두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은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에 인출하면 절세 혜택을 잃는다는 건데요. 이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원래 내야 하는 세금(ISA는 배당소득세 15.4%, 연금저축-IRP은 기타소득세 16.5%)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절세계좌 활용법과 추천 상품은?

ISA, 연금저축계좌, IRP계좌는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활용하기 아주 적합한 계좌인데요! 그렇다면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 별로 어떤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1. 절세 혜택을 받고 싶지만 계좌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ISA를 추천합니다. ISA는 연금계좌처럼 장기 운용은 부담스럽고 목돈 마련을 위해 3~5년 정도의 짧은 주기로 운용하면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한 계좌인데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채우면 배당수익 등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천합니다. 또한, 3년 뒤 수익이 나서 계좌를 해지한 뒤에는 새로운 ISA 계좌를 다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ISA가 제공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등의 절세 효과를 또 다시 누릴 수 있다는 사실!

ISA를 통해서는 매달 배당금을 받으면서 목돈을 불릴 수 있는 월배당 ETF 투자를 추천 드립니다. 그 중, 미국을 대표하는 AI 기술주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지급하는 Kodex 미국AI테크TOP10타겟커버드콜 ETF와 요즘 같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받는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해 월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H) ETF를 살펴보시는 것을 어떨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노후 자금을 모으고 싶은데, 목돈이 묶여버리는 건 원하지 않다면?

연금저축계좌를 추천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를 위한 장기 투자를 하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목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결혼,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을 통해 돈을 모으다가 필요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만 과세 없이 자유롭게 중도 인출하고, 절세 혜택을 받은 나머지 금액은 계속 노후 자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 대비에 집중하고 싶다면?

IRP계좌를 추천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는 노후 자금이 필요한 40~50대 분들께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목돈을 써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IRP에 넣은 돈은 앞서 살펴봤듯 중간에 빼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IRP계좌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만원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가능한 많이 받으면서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연금계좌인 만큼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후 대비용으로 장기간 운용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낮은 상품에 투자를 원한다면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생애 주기에 따라 자산을 배분해 투자하는 TDF(타깃 데이트 펀드, Target Date Fund) ETF 투자를 추천 드립니다. Kodex TDF ETF 중 각자 은퇴연령에 해당하는 연도가 붙은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Kodex TDF2050액티브 ETF가 대표적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 외에도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개인 성향에 따라 유동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골라보았는데요. 미국의 검증된 우량 배당성장주에 마음 편히 장기 투자하며 월중배당을 받고 싶다면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미국 장기 국채 투자와 월배당을 함께 추구하고 싶다면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H) ETF를 눈 여겨 봐주시 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저것 고민하기 보다 성장성 높은 미국의 대표 지수에 꾸준히 장기 투자하고 싶다면 Kodex 미국S&P500TR ETF와 Kodex 미국나스닥100TR ETF도 추천 드립니다!

 

나라에선 국민들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계좌의 세제 혜택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투자의 시작 역시 계좌 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세계좌를 통해 더욱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길 바라며 궁금한 내용이나 투자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세요!

 

ETF명Kodex 미국AI테크TOP10타겟커버드콜 ETF
종목코드483280
위험 등급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총보수연 0.390%
(지정참가회사 : 0.001%, 집합투자 : 0.359%, 신탁 : 0.020%, 일반사무 : 0.010%)
ETF명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 H) ETF
종목코드481060
위험 등급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총보수연 0.250%
(지정참가회사 : 0.001%, 집합투자 : 0.229%, 신탁 : 0.010%, 일반사무 : 0.010%)
ETF명Kodex TDF2050액티브 ETF
종목코드434060
위험 등급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연 0.5014%
2023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1935% 발생
ETF명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종목코드489250
위험 등급2등급
(높은 위험)
총보수연 0.0099%
(운용 : 0.0029%, 판매 : 0.001%, 신탁 : 0.003%, 사무 : 0.003%)
ETF명Kodex 미국S&P500TR ETF
종목코드379800
위험 등급2등급
(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연 0.0798%
2023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421% 발생
ETF명Kodex 미국나스닥100TR ETF
종목코드379810
위험 등급2등급
(높은 위험)
합성 총보수연 0.1053%,
2023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557% 발생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