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 보장과 세제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특히 연금과 관련된 세제 개편 내용에 관심이 가실 텐데요. 오늘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계좌 수요는 증가 중

일반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통틀어 ‘연금계좌’라 부릅니다. IRP는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금융 기관에 자금을 적립한 뒤 일정 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대책을 위해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 건수가 전년도 대비 약 194% 증가했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신규 가입 건수가 163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249%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이러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는데요.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개편의 이유를 개인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어떻게 달라질까?

① 납입한도 확대, 기준은 간소화
오는 2023년부터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소득으로 일원화됩니다. 한마디로 현행 제도가 단순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연령별 구분은 없어지고, 소득별 구분도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소득이나 연령 구분 없이 600만원으로 상향되는데요.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해 저축 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50세 미만 기준) 총급여가 1.2억 원을 넘거나 종합 소득이 1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연령 구분 없이 연간 300만 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한 경우 나이와 소득 관계없이 최대 900만 원까지(현행법 기준 50세 미만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분리과세 선택 가능
내년부터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하는 현행 세제를 개선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연금소득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6~45%)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세부담이 완화돼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제혜택의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

납입한도가 확대되면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세제혜택은 어느 정도일까요?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A씨가 연금 저축 납입 한도를 채웠을 경우 올해와 내년에 공제 받는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씨가 올해 60만 원(400만 원X15%)을 공제 받을 수 있었다면, 세제개편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90만 원(600만 원x15%)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연금소득이 1,6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8,000만 원인 경우 종합과세로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560만 원(1,600만 원 x 3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로 240만 원(1,600만 원 x 15%)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중 연금계좌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개편안에는 연금계좌 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 상황에 맞는 개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활용한다면 더 좋겠네요!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승인필 제220929-11호
ㅇ 본 콘텐츠에는 일부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