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라면 주목! 해외 ETF 거래 시 똑똑한 절세 전략

최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금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수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ETF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부과 방식, 절세 팁 등을 Q&A로 알아보겠습니다.

Q. 해외 ETF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해외 ETF는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해외 ETF로 나뉘는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S&P500, 나스닥100과 같은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를 뜻하고, 해외 상장 해외 ETF는 Vanguard S&P500, Invesco NASDAQ과 같이 해외 시장에 직상장된 ETF를 의미합니다. 해외 ETF 세금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세금인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거래세가 없지만 해외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 국가별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SEC free(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세율은 거래금액의 0.00229%입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말 그대로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및 해외 관계없이 배당금의 15.4%가 부가되는데요. 다만, 투자 국가의 배당세가 15% 미만인 경우 차액이 원화로 결제됩니다. 투자 국가의 현지 배당세가 10%일 경우 10%는 현지에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차액 5.4%는 국내에서 원화로 출금되는 것이죠.

③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15.4%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해외ETF는 매매차익에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 세율이 과세됩니다. 

Q.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시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로 ETF에 투자하면 연금 수령 시기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분배금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되어 세전금액으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일반 종합 계좌 시 분배금 과세이연 없이 15.4% 배당소득세 적용)

연금계좌에 있는 자산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기존소득세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 세율(3.3~5.5%)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단, 연금계좌로는 국내 시장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 해외 상장 해외 ETF 투자 시 절세할 수 있는 팁도 있나요?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유 중인 ETF 가운데 손실이 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인데요. 단, 미국 주식의 경우 매수·매도 주문을 해도 실제 결제는 3일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넉넉한 기간을 두고 거래해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내년에는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023년부터 금융소득 관련해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현행법과 동일한데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과세 세율과 공제 금액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학개미라면 꼭 알아야 할 해외 ETF 투자 시의 세금 및 절세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수익률의 작은 변동에는 예민하면서도 세금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효과적인 절세가 결과적으로는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뉴스웍스, [MZ해외주식] “세금 가벼이 여기면 낭패”…해외주식 ‘3대 세금’ 총정리
-뉴스웍스, [MZ해외주식] 요즘 투자 트렌드는 ‘ETF’라면서요?
-매일경제, 요즘 뜨는 QQQ·SPY ETF…어? 연금계좌로 안되네 [WEALTH]
-머니투데이, [부꾸미] 해외주식 세금에 ‘깜짝’…똑똑한 ‘절세’ 이렇게

ㅇ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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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연금펀드의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승인필 제22072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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