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중개형 ISA 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ISA 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ISA 계좌는 무엇이며 2023년부터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ISA에 대해 아직 잘 모릅니다. 무엇인가요?
A.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곳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를 말합니다. 하나의 계좌로 예금·적금·펀드·리츠·ETF(상장지수펀드)·ELS(주가연계증권)·주식(국내상장주식) 등의 상품운용이 가능하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기존 2016년도에 나온 ISA는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과 개인이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 이렇게 2가지였는데요. 이를 보완하여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것이 중개형 ISA입니다. 중개형 ISA는 신탁형 ISA처럼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신탁형 ISA와는 달리 주식투자가 가능하며(해외주식은 불가) 계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가입 자격과 세제 혜택이 궁금해요.
A.
19세 이상의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금융사 전체를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 손익 통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일임형 ISA 계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면 일임형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Q.
중개형 ISA계좌가 ‘만능통장’ 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뭘까요?
A.
그동안의 일임형과 신탁형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는 있었지만 주로 예·적금 형태로 운용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금융당국이 올해 초에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상품을 추가하였습니다. ‘만능통장’이라는 별칭답게 ISA에서 더욱 폭넓은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죠.
Q.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하면 세금혜택이 있다는 거죠?
A.
네, 2023년도부터 “ISA계좌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이 나도 세금은 0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어, 5000만원을 넘는 금융 투자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데요. ISA의 경우 공제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 증권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원의 소득을 올리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20% 세금이 부과되어 1000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ISA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세금 1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만,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즉, ISA 내에서는 손실과 이익 부분을 합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주식 투자자는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니 기존의 펀드 투자자들도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니, 각 증권사별 계좌 개설 혜택 등을 잘 확인하셔서 꼭 가입해보세요.
새로워진 ISA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투자 시 절세 혜택 가능한 ISA 계좌로 더 스마트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승인필 제210824-11호
ㅇ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