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한 독립을 원한다면! 주거비용 절약을 위한 8가지 팁

대학입학, 취업 등의 이유로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독립입니다. 오랜 시간을 지내왔던 정든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특히 주거비용 은 그 규모가 커 부담도 만만치 않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집을 구하고 알뜰하게 독립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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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저렴하게 집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취를 결정하고 가장 오래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떤 집을 구할지에 대한 것일 텐데요. 다른 일로는 쉽게 소비하지 못할 만큼의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최소한의 지출로 좋은 집을 구하는 법. 기본부터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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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포털사이트·어플 활용하여 시세를 파악하세요

시세 파악은 기본! 집을 고르려면 여러 부동산을 거치며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바쁜 생활 탓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어플을 활용하시면 클릭 몇 번만으로 해당 지역의 시세를 파악하고 좋은 매물을 점 찍어 놓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야겠죠.

 

2.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를 비교하세요

여력이 된다면 최대한 전세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로 환산하면 이자를 내는 편이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3. 주거비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집을 고르세요

월세나 전세자금 이외에 관리비, 공과금(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인터넷요금 등을 모두 계산해봐야 합니다. 원룸 등 소형주택은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 생각보다 훨씬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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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월세로 집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목돈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보증금일 겁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월세가 낮아지게 되므로 목돈 마련이 가능한 경우라면 보증금을 높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라고는 하지만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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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지키려면 빠른 전입신고는 필수!

보증금을 지키려면 임대차계약을 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액의 보증금은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권’ 때문인데요.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긴 하지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자동 계약연장, 보증금을 받으려면?

만일 시기를 놓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얼른 집을 나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해야 해요. 계약이 연장되었더라도 집주인에게 알리면 3개월 내로 계약을 만료하게 되니까요.

 

3.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는 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은 주의해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임차권등기 여부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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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올해부터 월세에 관련된 세액공제 범위가 늘어났다는 사실! 다달이 나갔던 아까운 월세,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에 꼭 돌려받으시길 바라요. 금액이 큰 만큼, 공제받는 금액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절대 놓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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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는 월세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1년 동안 낸 월세 600만원 중 7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 5천5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10%의 공제율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어떻게 받을까요?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때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를 납입해왔다는 증빙자료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현금으로 직접 월세를 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하세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홀로서기를 위한 집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방 한 칸을 두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집을 둘러보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다달이 낼 금액과 돌려받게 될 비용을 계산해보는 것만으로도 주거비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학, 공채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립준비, 늦기 전에 미리미리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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