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설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건 즐겁지만, 걱정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극심한 교통체증일 겁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분들은 벌써부터 온 몸이 뻐근해지는 것 같죠. 최근,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수 없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정체와 통행료의 관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의 확장과 유지, 보수를 위해 해당 도로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휴가철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간만 되면,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때문에 이 때에는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급격히 몰리는 시기에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동안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인데요. 요금을 내지 않으면 요금소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어느 정도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중국에서도 명절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지정된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었는데요. 이 때 518만 대의 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하였고,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치였습니다.
통행료가 지닌 차량 억제 효과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더욱 더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이는 더 극심한 정체를 초래한다는 것인데요. 통행료를 내며 고속도로가 더 막히게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통행료가 차량을 조절해 고속도로의 정체를 예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렇게 치열한 논쟁 중에도 고속도로의 정체를 막고, 그 기능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전국 8개의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도입되었죠. 이는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요금소에서 정차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차나 감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 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설날은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토부에서는 2020년부터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 톨링(Smart Tolling)’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절 고속도로의 거북이 행렬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명절만 되면 꽉 막히는 도로 때문에 많은 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장시간 운전은 허리나 목의 통증과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간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을 해 굳은 몸을 풀고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면서, 다가오는 설날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