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와 세금폭탄 사이,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거리마다 색색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꼬마전구가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괜시리 마음이 들뜨는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이맘때 직장인들에게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13월의 보너스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보너스이기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폭탄이기도 한 연말정산은 따져볼 것도, 챙겨볼 것도 많아 준비하려면 눈앞이 막막해지는데요.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연말정산의 기본을 성자씨와 함께 정리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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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제외한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세금의 액수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간이로 부여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오면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고려해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낸 세금이 모자란다면 추가 납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에서는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총 소득에서 꼭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제도’와 항목에 따라 결정된 세금을 감해주는 ‘세액공제제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 두 가지 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가 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각 항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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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연말정산, 이것만은 알고 가자!

1. 부양가족 확인은 필수

올해의 세법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세 항목들을 잘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말정산의 기본은 역시 부양가족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등록된 주소지와 관계 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를 부양하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된다고 해요.

 

2. 카드 사용도 전략적으로

최근 현금보다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는 카드 역시 대표적인 공제의 대상인데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로 사용했을 때부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시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 할인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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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비와 월세도 돌려받자

매달 빠져나가는 대중교통비와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교통비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선불 교통카드는 해당 회사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월세 세입자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해당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1%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단,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집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에 해당돼요.

 

4. 금융상품의 세제혜택 이용하기

금융상품 중에서도 연말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중에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 상품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전세자금대출이자, 벤처기업 투자금 등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금융상품의 혜택을 꼭 체크해보세요!

 

5. 잊지 말아야 할 영수증 모으기

특별히 지출 증빙서류가 필요한 항목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중에서도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은 구매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산후조리원 비용, 간병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교복 또는 체육복의 구입비용도 영수증을 제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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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더 많은 정보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따져봐야 할 게 많은 연말정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좀 더 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결제액과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에서는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체크해 볼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일년치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확인하고 일일이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따져본다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연말정산은 올 한해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한해를 잘 정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 올해에는 모두 13월의 보너스를 노려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이 궁금하다면?
-> http://www.samsungfundblog.com/archives/3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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