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연말정산 달라진 항목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매년 이맘때면 1,600만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어려운 숙제 한가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엔 뭘 준비했고 어떻게 했었는지 머리 속은 텅~빈 백지 같은데 올해부터 바뀌는 사항들까지 있다 보니 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럴수록 마감에 닥쳐서 하기 보다는 미리 준비해야 연말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럼 2016연말정산은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성자씨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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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2016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항목은?

먼저 공제 조건이 확대된 항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의 맞벌이 배우자 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되었는데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금계좌의 연 400만원 납입한도와 별개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겠죠? 기존 120만원이었던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역시 24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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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혜택도 달라졌는데요. 지난해(2015년)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2014년) 총 사용액보다 높다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조정되었습니다.

납부 방식의 변화도 살펴볼까요?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내년 2월부터 4월분 급여를 받을 때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괄 징수의 부담을 줄였으니 꼭 알아두세요~

소제목이직,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대부분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직이나 퇴사로 근로 환경이 바뀐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은 2016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2016년 2월 급여를 주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되 지난 해 월급을 받았던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여 현재 소속 근무지가 없을 때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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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복잡한 계산은 그만~ 종이 없는 연말정산

작년까지는 자료를 다 준비한 후에도 공제신고서에 일일이 항목별로 기입하는 것은 물론 계산까지 해야 해서 너무 복잡했었죠?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라 불리는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여 이전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라면 소속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이 새로운 서비스에 맞추어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고서가 작성되고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항목, 즉 개인별 추가 세제항목의 자료는 별도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겠죠?

매년 해도 늘 낯설고 새롭기만 한 연말정산.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대~충 준비했다가는 13월의 보너스는 커녕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뀐 항목들을 체크하고 나에게 해당하는 공제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서 실속 있는 연말정산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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