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지난 8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세법은 우리 실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자씨가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개정안을 정리해 보았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세법개정안 메인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일명 소장펀드) 등의 세제혜택이 올해 일몰을 맞으면서 아쉽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비과세 금융상품인 ISA(Individual Saving Account)계좌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ISA 계좌는 예·적금, 펀드, 연금, 보험,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치 장바구니처럼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유예금과 주식투자, 그리고 소장펀드와 같이 기존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한 계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죠. 

만기 인출 시에는 운용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여 발생 소득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염려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며, 매년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 또는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결혼∙주거 등의 자금 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3년 이후에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20세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들이 가족 명의를 통하여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13년 기준 13.8만 명)는 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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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확대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분들 많으시죠?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50%로 크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단,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각각 ’14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율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연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연 급여의 25% 이하로 소비하고 있다면 부가서비스가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연 급여와 비교하여 25%이상 소비를 하고 있다면 25%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높은 공제율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3.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정비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특정한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인 개별소비세. 하지만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가 축소 또는 폐지됩니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의 경우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과세 기준이 500만원(가구는 1조당 1500만원 또는1개당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그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형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 및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됩니다.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이상 상품 제외)

세법개정안_해외직구

4.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해외직구!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면세 한도를 상향시켰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15만원이하였던 소액면세의 경우 물품 가격 기준 150달러로 상향되었고, 목록통관 대상 물품 가격도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한미 FTA를 체결한 미국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에 있어 기존과 동일한 200달러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해외직구 한 물품의 반품 기준이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만 1년 이내에 관세 환급을 허용했지만,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단순반품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관세 환급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법개정안!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성자씨가 알려드린 비과세 금융상품, 소득공제, 해외직구 한도 등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일들인 만큼 변경된 기준이나 규정에 대해 기억해 둔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현명한 세테크 이어가세요~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자세히 보러가기
-> http://www.mosf.go.kr/policy/policy36/sub5/sub5_1.html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5-459호 (2015.08.17~201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