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는듯한 도시의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 8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휴가 성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자씨도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바닷가로 짧은 피서를 떠날 계획인데요~ 여럿이 함께 가기 위해 렌터카를 알아보다 보니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나 주의해야 할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성자씨처럼 휴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겠죠?
휴가철 렌터카 피해 사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총 427건의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5.8%)였다고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소비자는 예약취소•이용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 받거나 대여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사용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에 있어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피해(17.1%)가 많았으며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피해(16.9%)와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피해(14.3%)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렌터카 이용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렌터카의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렌터카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렌터카 피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에 대한 대금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단 37.5%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렌터카 이용 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렌터카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약취소,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비율 등 각종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특히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한 이후에도 차량 인도 전 반드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외관에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이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반드시 가입 후 운행해야 합니다.
즐거운 휴가를 앞두고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성자씨가 알려드린 렌터카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참고하신다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실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