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신용카드 공유 될까? 안될까?

연말정산 때 유리한 정산을 위해 한 명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돌려썼던 신용카드가 큰 피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신용카드 공유는 No!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세요~

가족간 신용카드 사용

소제목늘어나는 가족카드 분쟁

신용카드는 카드 양도 자체로 처벌 받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하던 중에 분실, 도난, 위•변조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카드사에게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족과 함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의 가족카드 분쟁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소제목가족카드 관련 분쟁 사례

(사례1) A(48세, 男)는 배우자에게 본인 카드를 주었는데 2010년 12월 배우자가 목욕탕에서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여 약 32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카드사에 보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조정한 사례

(사례2)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B(38세, 男)의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 그 사용액이 B의 소득공제로는 잡히지 않고 배우자의 소득공제로 잡히는데, 2013년에 카드발급 신청할 당시 카드사 상담원이 B의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안내한 사례

(사례3) C(42세, 男)는 2012년에 배우자와 이혼하였는데, 2013년에 C의 동의 없이 前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약 300여 만원을 부정 사용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례

(사례4) D(33세, 男)는 어머니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2014년에 어머니가 본인 몰래 CD기에서 카드론 약 1,300만원을 신청•사용하자, 이에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의 잘못을 이유로 피해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타인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책임이 있어 보상이 거절된 사례

출처: 금융감독원
가족카드 안전사용법

소제목가족카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그렇다면 가족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가족카드>! 카드사마다 본인회원이 그 가족회원 카드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에 동의할 시 신용상태가 낮은 가족이라도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가족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므로 가족이 카드를 사용하던 중 분실․도난․위변조 등 부정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각 가족카드의 명의자가 아닌 제3자(다른 가족 포함)에게 대여, 양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답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혜택이 가득해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데요. 가족과 함께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꼭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카드 양도하거나 공유하여 사용하는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