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2015년은 쉬는 날이 더 많게 해주세요.. ’
성자씨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나가는 한 해에 대한 아쉬움은 잠시 제쳐두고, 다가오는 해의 달력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로망인 ‘빨간 날’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빨간색 날짜들이 많을 때 절로 웃음이 나오다가도 어쩌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찾아오는 그 아쉬움은 어찌나 큰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텐데요. 과연 다가오는 2015년의 휴일은 올해에 비해 늘었을까요?
2015년 쉬는 날은 얼마나 될까?
성자씨처럼 다가오는 2015년의 ‘빨간 날’을 알아본 분들은 휴일의 숫자만 놓고 본다면 작년에 비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2014년의 총 휴일인 68일보다 2015년의 총 휴일이 2일 적은 66일로 정해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2014년보다 2015년의 전체 휴일이 2일이 적은 것은 2014년의 경우 6.4지방선거로 인해 공휴일이 하루 늘어났고 또 2015년의 경우 3.1절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서 총 휴일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망도 잠시 2015년 달력을 단순히 휴일의 숫자가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분들이라면 아주 기쁜 소식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성자씨 같은 직장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는 ‘황금연휴’가 아주 많다는 소식이죠.
가장 먼저 내년 설 연휴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주말을 합치면 모두 닷새를 쉴 수 있죠. 특히 만일 설 연휴 전날인 월요일(16일)과 화요일(17일)에 연차를 내면 14일부터 22일까지 총 9일의 기나긴 황금연휴가 확보되기 때문에 휴일이 아니라 거의 방학 수준으로 연휴를 보낼 수 있겠네요.
또한 5월 25일 석가탄신일은 월요일로 사흘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어요. 2015년 추석 연휴는 추석 당일이 9월 27일 일요일로, 대체휴일제에 따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8일 월요일에 이어 29일 화요일까지 쉴 수 있기 때문에 총 4일을 쉴 수 있죠.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성탄절은 모두 주말과 바로 이어지는 금요일로, 모두 연휴를 즐길 수 있으니 2015년은 꿀맛 같은 연휴를 많이 보낼 수 있겠어요.
2015 황금연휴를 이용한 해외 여행시 바뀐 면세 신고법 알아두세요!
2015년이 황금연휴가 많다는 소식에 이미 많은 직장인들이 연휴에 연차를 붙여서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의 ‘2014 해외여행 실태 및 2015 해외여행 트렌드 전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기간이 6.49일에서 5.43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긴 휴식기간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연휴를 이용하거나 짧은 단기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문에 황금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 역시 2015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 같네요.
이처럼 연휴 기간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해외여행 관련해서 2015년부터 바뀔 예정인 면세 초과 가산세 관련 법을 알아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세청은 돌아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온 여행객의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30%를 추가 공제해주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여행객은 기존 30%의 가산세에서 40%까지 인상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2년 내 2회 이상 면세물품 자진신고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여행객의 경우 세액을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 규정도 생길 예정이라고 하니 면세범위를 잘 알아 두었다가 자진신고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해요!
변수가 많은 연휴 해외여행 취소 위약금은?
2015년의 황금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은 정확한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맞춰 직장인들이 스케줄을 조정하고 연차 등을 사용해 다녀올 수 있는 만큼 업무 변경과 기타 변수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여행 상품을 계약까지 하고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들과 취소 관련 위약금 분쟁이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해외여행 상품을 계약할 때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방하는 법을 알아보아요.
Q. A라는 사람이 이번 2014년 연휴에 맞춰 연차를 사용하고 유럽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로부터 300만 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고 10만 원을 선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업무로 인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한 달 전에 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알렸는데요. 그러자 여행사는 여행 경비의 30%인 90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이 수수료는 맞는 건가요? |
여행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 요청하는 날을 계산하여 위약금이 정해지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명시하고 있어요. 위의 경우처럼 30일 전에 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20일(10%), 10일(15%), 8일(20%) 등으로 점차 늘어나며 당일의 경우 50%를 물어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행사의 각 상품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는 다른 특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특약이 인정되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알지 못한 경우라면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렇지만 특약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상품 관련해서는 자주 분쟁이 일어나므로 꼭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위약금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분쟁에 대비해서 계약서와 일정표 등을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여행사를 통해 여행 상품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2014년에 비해 휴일은 줄어들었지만 다가오는 2015년에 우리를 기다리는 황금연휴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지금부터 2015년의 달력을 살펴보면서 연휴를 표시 해놓고 계획을 잘 세워두었다가 지치고 고단한 일상을 벗어나는 ‘피로회복제’로 황금연휴를 즐기시길 성자씨가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