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금융상식, 이것만은 알고 떠나자!

코 앞으로 다가온 여름 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일년에 한 번뿐인 긴 휴가 기간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휴가지에서 무엇을 하며 즐길지에 대한 계획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해외여행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여러 상식들입니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꼭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을 발표했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이 글에 주목하세요!

금융상식

해외여행신용카드 관련 주의사항

1. 신용카드 결제 시 현지 퉁화로 결제하기
해외 여행 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 통화로 결제할 지 원화로 결제할 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원화로 결제하는 것을 DCC 서비스(해외에서 카드거래 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수수료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중환전 때문인데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지 통화에서 원화로 한 번만 환전을 하여 비용을 청구하지만, 원화로 결제할 경우 달러 → 원화 → 달러 → 원화의 이중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여, 현지에서 결제한 원화 금액과 실제 청구 원화금액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아래의 해외결제 및 청구 프로세스를 보면 보다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삼성자산운용 해외 금융 상식 표* 자료 : 금융감독원, 해외여행 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

2.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와 SMS 문자서비스 활용
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는 신용카드 해외 매출 승인 시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하여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주는 서비스이고, SMS 문자서비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혹시 모를 신용카드 분실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3.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 도난, 훼손당한 경우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긴급 대체카드는 어디까지나 임시이므로 귀국 후에는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겠죠?

해외여행카드

이 외에도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외 체류 중 카드 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출국 전 신용카드 결제일 및 결제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해외여행해외여행보험 관련 주의사항

1.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필수
해외여행보험이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신체사고부터 휴대품 배상책임까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해외여행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지, 여행목적, 과거 질병 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지가 전쟁지역이거나 여행목적이 단순 여행이 아닌 스킨스쿠버나 암벽등반처럼 사고발생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고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만약 해외여행보험 가입 후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내 보험사 콜센터 또는 현지 우리말 도움서비스 전화로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 하면 되는데요. 이때, 의료기관 진료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휴대품 도난의 경우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해외여행여권

해외여행분실 관련 주의사항

1. 여권분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한국대사관에 신고하여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분실한 곳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증명서와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여권용 사진 2매, 발급비용이 필요합니다. 여권을 분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일을 대비해 해외여행 시 여권사본 및 사진 2매를 준비하여 여권과 다른 곳에 보관하는것이 좋겠죠?

2. 가방분실
공항에서 짐을 분실한 경우 공항의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한 경우는 항공사 서비스 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가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본격적인 휴가철, 해외여행이 일정대로 술술 모든 게 풀린다면 좋겠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각종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고려하여 꼼꼼한 준비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 자료 : 금융감독원, 해외여행 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