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바뀌는 금융정책 – 강화되는 고객확인제도 (CDD)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새해. 올해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접고 새로운 한 해의 목표를 세워야 할 때인데요. 새해 다짐하는 목표로 건강관리와 자기계발, 그리고 저축을 빼놓을 수 없겠죠?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티끌 모아 태산’을 꿈꾸며 통장을 만들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2016년 새해부터는 지금까지처럼 쉽게 통장을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요~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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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2016년 강화되는 고객확인제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과 인감 정도만 지참하면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죠? 성자씨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금융업무를 보곤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로 인해 신규 거래에 필요한 준비와 소요 시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고객확인제도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제 명의 외에 주소와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역시 고객확인제도의 기초에 해당하는데요. 이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가 국제적으로 2003년부터 도입되었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둔 고객확인제도(CDD•Customer Due Diligence)가 2006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범죄의 수법이 날로 영악해져 대포통장 및 사기성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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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고객확인제도로 달라지는 금융 거래 절차는?

그렇다면 내년부터는금융거래 시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될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실행해왔던 고객확인제도에서 ‘실제 소유자 확인’ 항목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개인 고객의 경우 신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분증 외에 실제 사용될 계좌임을 증명할 자동이체 납입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중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규 발급과 동일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수수료 면제나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는 주거래통장 및 급여 통장 개설 시에는 추가로 재직증명서도 제출해야한다고 해요~ 이 밖에도 2,000만원(미화 1만달러) 이상 금융거래시, 또는 자금세탁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고객확인제도의 중점이니까요. 이제까지는 차명사용이 용인되었던 동창회 또는 친목회 운영비 등을 위한 통장 역시 개설 시 실소유주와목적을 밝혀야 한다네요. 꼭 기억해 둬야겠죠?

고객확인제도의 개정안은 개인보다 법인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확인 절차가 더욱 강화됩니다.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는 총 3단계에 걸쳐 법인•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단계에서는 25% 이상의 지분증권 소유자를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1)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 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최대 지분증권 소유자3)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중 하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파악한 실제 소유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만약 위의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신규 거래는 물론 기존 거래도 종료될 수 있고,금융사는정보 제공 거절과 관련하여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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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 중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진 거 아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실제로도 일부 개인적인 금전 거래의 사용처를 금융회사에서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발생되는 사생활 침해 문제와, 주거래 통장 개설 시 요구하는 서류가 전업주부, 노년 및 학생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편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객확인제도가 자금세탁과 탈세, 뇌물 등의 불법행위를 막고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향후 범죄를 대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더불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절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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