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60세라는 나이는 대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나이로 젊은 시절부터 긴 세월 동안 일을 해오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만큼, 이제는 하지 못 했던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내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60세라는 나이가 제2의 인생을 맞이하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등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늘어나는 기대수명, 짧아지는 은퇴연령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 기대수명은 81.3세로, 34개 회원국 중 수치가 있는 32개 회원국 중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 이어 1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의 실제 은퇴 시기는 평균 53세로, 은퇴 후에 약 평균 28.3년간의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은퇴준비가 양호한 가구는 10가구 중 단 1가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은퇴 준비자들과 이미 퇴직한 은퇴자들에게 30년 가까이 남아있는 노후생활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은퇴자들
젊은 사회 초년생의 경우 막연하게 은퇴 후 삶은 여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 10명 중 7명은 퇴직 이후에 필요한 노후자금 준비에 부족함을 느끼면서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2012년 기준 평균 71.1세여서 멕시코(72.3세)에 이어 2위였고 여성도 평균 69.8세로 칠레(70.4세)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유효 은퇴연령이란 완전히 경제 활동에서 빠져나가는 실질적인 은퇴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남성들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평균 은퇴 연령인 53세보다 18.1년, 정년 연령인 60세보다 11.1년 더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약 30년에 가까운 노후 생활을 경제활동 없이 안정적으로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최고의 실버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요.
또한, 일자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은퇴가구의 소득은 은퇴 직전 월 소득에 비해 평균 6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은퇴 후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만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한데요.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개인연금
개인연금이란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위해 마련할 수 있는 장기 저축으로써 노후생활에 있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어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은퇴 이전보다 수입이 적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개인연금이 있다면 가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 발생하기 쉬운 신체적인 문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더욱 큰 힘이 되어 주지요.
또한, 개인연금 펀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 원 이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은퇴 전에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며, 과세 이연 및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으로 개인연금 펀드를 5년 이상 적립 유지 후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적립기간 동안 배당소득세가 별도 과세되지 않고, 수령금액에 대해 연금 소득세로 과세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펀드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다수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므로 선택의 폭이 넓고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답니다.(단,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 합계액(퇴직연금 합산)이 연간 1,800만 원 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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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189호(2018.05.21)